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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상임위 소위 통과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생명안전법 첫 진전

등록일 2019년1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강훈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민식이법’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어린이 생명안전 강화’가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훈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증액을 요구해 둔 상태다.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이 소위 통과로 첫 발을 뗀 만큼, 예산까지 미리 확보해 어린이 안전이 즉시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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