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시스템 CCTV 등을 활용해 단속위반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되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유롭게 차량운행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확인 안내문자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발송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지난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의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현재 단속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 중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며, 추후 서울시와 인천시 등 타 지자체와의 합의도 추진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