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만큼 소화전 등의 인근에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앞 불법주정차로 화재피해가 커지는 등 대형인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그간 단속 필요성이 절실했다. 종전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단속공무원을 보내 단속을 했으나 한계가 있어 고민하던 중 2019년 4월17일부터 4대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적발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