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조개젓 제조업소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충남 내 41건 검사 대상 중 28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시는 조개젓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적합 판정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 조치했다. 또 전통시장 등 5곳에 ‘팔때도 살때도! 안전한 조개젓 꼭 확인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부착하며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A형간염 바이러스에 주의하도록 알리고 있다.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조개젓 제품은 식약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