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조미경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범위를 확대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절차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