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김희영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함)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 확인 등으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아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조례취지를 설명한 김희영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10월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