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인사관리, 복무 및 품위유지, 예산회계관리 등의 7개 분야에서 45건의 처분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14건은 처분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신설 8건과 15건의 유사한 유형은 통합했다.
반복 지적되는 초과근무의 경우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기존 ‘주의’처분에서 최고 ‘경징계’까지 처분하도록 했고, 고의적인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게는 횟수 또는 액수에 따라 최고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학업성적평가 분야에서는 사회적인 물의가 큰 만큼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고의적 문제출제 오류나 채점 등 성적 조작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무단결근이나 근무시간 내 무단이탈 및 이석 등에는 최고 중징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직무태만에 대해도 경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예산·회계 관리 분야에서는 위법·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처분 기준을 최소 경징계에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로 강화했고, 공사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전문건설공사 등 무면허 업자와 계약체결과 동일구조물·단일공사 분할 계약체결 건에 대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경고에서 최고 중징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생긴 것이라면,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된다.
도교육청 전훈일 감사관은 “연초부터 충남교육청이 사건사고에 연루돼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해 보다 엄중한 잣대로 감사행정을 펼치는 동시에 비리 개연성 있는 분야에 대해 사전에 중점적으로 감시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