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청소년(연소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총 50일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23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청소년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2013.6.17.~7.31)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된 사업장 9개소와, 청소년(연소자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주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14개소이다.
감독할 사업장 중 2곳은 최근 1년 이내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시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시작일, 종료일)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운영 및 최저임금 감액지급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을 한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집중감독(방학기간) 외에도 근로조건지킴이가 현장에서 근로조건 위반 여부 감시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며, 감시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위반(의심)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감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개설, 알바신고센터 확충(2013.7.현재 225개소 설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