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201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 재산정보를 갱신해야하는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이다.
8개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되며, 수급자격 변동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기간 안에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복지관리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