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차로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백미러에 손목,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8월12일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 여성운전자나 서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백미러에 손과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유발 시키고 운전자와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1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용의자 최모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07년8월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천안, 아산, 서울 일대에서 45회에 걸쳐 골목길과 교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손목과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히고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치료비를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항의 하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며 운전자를 협박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 6개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명단을 제출받아 2개월간 교통사고 운전자 45명을 상대로 개별 접촉, 사고 당시 상황을 수사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서행 하거나, 교차로 위반 차량, 여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부위가 손등 어깨 부분을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을 확인, 추적 끝에 이들 3명을 구속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