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 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아르바이트! 다단계’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신고하지 마세요.
개근해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못 받은 노동자가 노동부에 신고해도 개근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 처벌도, 주휴수당 지급도 곤란합니다. 사업주가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숨길 수도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증거확보가 어려우니 증거확보하고 신고하세요.
증거확보 노하우1. 사전 예방법
양의 탈을 쓴 늑대이야기 아시죠.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근로계약서 꼭 챙겨두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등을 ‘알바일지’ 꼭 적고, 임금은 꼭 통장으로 받으세요.
증거확보 노하우2. 사후 처방법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등 사전 예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음성녹음, 영상촬영, 문자·카톡으로 증거를 잡으세요.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자가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 촬영해서 법원이나 노동부 등에 제출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 두세요.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 선임제도 안내>
■공인노무사 무료 선임제도란?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을 당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는데 보상을 못 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그밖에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충남지역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노동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법률상담부터 노동부·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각종 서류 작성 및 출석, 진술, 화해, 합의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알 바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천안지역 공인노무사 12명이 순수 민간의 공익적 차원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공인노무사가 출장비 등 별도 비용을 요구하면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주세요.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 공인노무사 무료 선임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 공인노무사 선임 및 통보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화상담] 041)561-9119
[방문상담] 충남 천안시 두정동 920번지 정원빌딩 2층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