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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충무병원 이사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업무상횡령·배임수재·의료법위반 혐의 유죄

등록일 2013년08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충무병원 권모 이사장(영서의료재단)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욱)는 7월31일 천안 충부명원 이사장 권모씨(58)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은 20만원~50만원권 은행기프트카드 총 2600만원을 몰수하고 리베이트로 받은 21억9400여 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범죄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 5명과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씨가 천안충무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수년간 약 22억원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했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2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리베이트 자금 및 횡령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의약품·의료기기 선정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판매질서를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 등으로 전가되도록 해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성격의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최대한 은폐하고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만을 보여주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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