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조선족 등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7개월 동안 3억원 상당을 챙긴 보도방 상조회 회장 A(42)씨 등 업주 12명을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경 아산시내 보도방 33개소를 연합해 상조회를 구성했으며, 조선족 등 접대부 40여 명을 관리 하면서 유흥업소에 알선해 줬다. 또한 접대부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5000원을 받으면 소개비로 1만원을 받는 등 7월17일까지 3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승합차에서 여성접대부와 함께 대기하면서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무전기를 이용해 접대부를 알선해 주고 사용한 장부는 폐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