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등에 스마트 TV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1800만원상당을 받아 챙긴 A(37)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23일부터 5월15일까지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 스마트TV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믿고 연락한 10여 명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물품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정기간 범행에 사용한 인터넷 계정과 핸드폰 명의는 사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