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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경쟁사에 유출, 기업체 간부 검거

경쟁사 이직 후 동일제품 생산, 83억 피해 추정

등록일 2013년07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초박형 유리판넬의 핵심 설계도면을 유출하고 경쟁기업으로 이직해 동일제품을 생산한 기업체 간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가초박형 유리판넬 식각장비의 핵심설계 도면 및 사양서 등을 빼돌린 뒤 경쟁사에 취업해 동일제품을 제작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협력업체 전 영업부장인 황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사인 F사에서 개발한 초박형 유리판넬을 제작할 수 있는 ‘Glass Slimming Machine(GSM)’은 2008년 12월경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보조금 20억4000만원 등 3년간 40억8000만원을 투입,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국내최초로 개발했으며, 판넬 표면의 균일도 및 투과성, 색 재현성 등 고품질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식각기술을 개발하며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왔다.  
황씨는 지난 2004년 6월경부터 천안 서북구 직산읍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식각장비 제작 회사에서 제조팀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식각장비 개발에 참여했다.
사건의 발단은 황씨가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생기면서 비롯된다. 황씨는 2011년 6월 초순경 회사 노트북에서 GSM의 핵심 설계 도면인 P&ID(배관 계장도) 도면, 레이아웃 도면, 제품사양서, 국책과제 계획서 등 수 백장의 영업비빌 자료 파일을 USB에 저장해 퇴사했다.
이후 황씨는 곧바로 경쟁사인 A사로 이직, 유출한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해 동일한 제품을 제작한 후, 피해사의 거래처를 가로채 공급했다.
이 사건으로 F사는 삼성전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이 기술의 유출로 향후 3년간 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산업기술유출범죄는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증가, 기술유출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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