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7월22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 등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23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에 대한 법률적 이해 및 도입 배경을 설명했으며,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간 협조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산소방서 김봉식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험에 가입해야 행정처분(과태료 200만 원이하)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