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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및 입건, 전년보다 증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서둘러 가입해야

등록일 2013년07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방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입건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동남소방서가 6월말 현재 관내에서 소방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27건에 1166만원, 입건은 총3건이다.
이는 지난해 20건에 1329만원을 부과하고, 1건 입건한 것과 비교해 부과액은 다소 감소했으나 과태료 부과와 입건수는 늘어난 것. 이는 화재발생대상 소방특별조사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발생대상 소방특별조사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경우 화재발생 3일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관계자의 부주의나 태만 등으로 판단되면 입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반기에만 입건1건 과태료 2건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위험물제조소등 선·해임신고태만 8건(30%)  지위승계 신고태만 5건(18%), 불피움신고위반 4건(15%),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이 4건(15%), 기타 4건(15%)으로 분석됐다.

천안동남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화재발생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위반대상에 대해 엄중히 의법 조치 할 것”이라며,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배상의무보험 가입, 8월22일까지

한편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류 충)는 올해 2월23일부터 시행돼 추진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기한이 8월22일로 임박함에 따라 관계업체에 대한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무관하다.
다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대인 사망 1억, 대물 1사고 당 1억)가 같아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다음달 22일까지 보험가입을 해야 하며, 150㎡미만 5개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현재 천안동남구지역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현황은 총 905개. 이중 323개소가 가입해 현재 30%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할 경우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 영업시작일 부터 산정이 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천안동남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한 내에 가입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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