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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공개하겠다’ 결혼이주여성들 협박해

자국민 등친 파렴치한 캄보디아인 검거

등록일 2013년07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결혼이주여성들을 울린 속칭 ‘제비족’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 외사계는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동일 국적의 근로자 A(29·경기 평택) 씨를 성폭력범죄처별 등에 관한 특례범(동영상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를 구속하는데 있어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외국인치안봉사단의 활약이 컷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말 외국인치안봉사단으로부터 캄보디아 남성근로자들이 경기도 일대에서 일자리 소개 등을 명목으로 자국이주여성을 만나 성관계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갈취하거나 협박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보복이 두려워 경찰의 도움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6개월간 추적·설득해 결국 피해 진술과 사진이 유포된 정황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주고 피해자를 찾아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사진을 지워주는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압수한 A 씨의 핸드폰에 많은 수의 여성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동일 수법의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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