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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

등록일 2013년07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난 7월16일 신광초등학교(교장 현경섭) 앞에서 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 및 어린이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통학차량 승·하차 중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는 이선영 아산교육장, 양정환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현경섭 신광초 교장, 아산시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어린이통학버스관련 주요 법규로는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에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에서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승합차기준)을 처벌받는다.

한편 어린이(13세미만)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그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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