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 적극적인 신고 정신! ’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배달알바 P군의 경험담]
바라바라 바라밤~.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배달알바를 했어요. 면허증이 없어서 친형 면허증을 복사해서 내고 일하다가 걸렸어요. 다행히 제가 그동안 사고가 없어서 사장님이 눈감아 줬어요. 헤헤~~
근데 배달알바를 해보니 신호위반에 과속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밀 리는 주문에, 독촉전화에, 사장님 성화까지... 아니나 다를까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죠. 근데 사장님이 산재보험도 안 들었고, 알바는 원래 산재가 안 된다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제 잘못이니까 알아서 치료하고 그만두래요. |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산재보험이 뭐예요?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입니다. 누구나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장해가 남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그 유족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험은 바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누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나요?
운전자가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듯이, 단 1명이라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재해에 대비해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내 잘못으로 다쳐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가 고의나 자해로 다친 것이 아닌 한, 실수나 부주의로 다쳤어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해가 업무와 관련해 발생했느냐 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산재신청 못한대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노동자나 그 유족은 산재보험급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아니라 산업노동자와 그 유족에게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대신 서류를 준비해서 병원을 통해서 신청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산재노동자나 그 유족이 직접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어떤 게 있나요?
요양급여
|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
|
휴업급여
|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 (평균임금의 70%지급)
|
장해급여
|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금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유족급여
|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연금 또는 일시금)
|
장의비
|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비를 부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례비
|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