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배달알바 P군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교통사고와 산재보상]’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주차알바 M군의 경험담]
대형마트에서 7개월간 주차알바로 일하다가 잘렸어요.
손님이 미어터지는 명절연휴 전날이었어요. 3층 주차장이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만 빼고 주차장이 꽉 차서 차량을 옥상주차장으로 올려 보냈어요. 근데 장애인 스티커도 없는 고급승용차 1대가 막무가내로 3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손님이 막 욕을 하지 뭐예요.
순간 저도 욱해서 왜 욕을 하냐고 따졌죠. 근데 교대시간에 사무실에 갔더니, 손님한테 말대꾸했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첫째,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다음의 기간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다.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육아휴직기간
셋째,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넷째, 서면으로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알려야 한다.
작은 실수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
해고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일을 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작은 실수나 잘못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법원에서 잘못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사형 등을 내리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감경하듯이, 사업주도 잘못의 경중에 따라 훈계, 감봉, 정직, 해고 등을 내리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징계를 유예하거나 감경해야 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해고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말로만 해고라고 하고 따로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면 해고당한 일자리에 복직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데도 반드시 30일전에 예고하도록 한 이유는, 노동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이 있더라도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계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직장 내 성희롱이나 횡령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대신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주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