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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자녀 유기한 30대母 검거

등록일 2013년07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지난 7월2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를 유기한 친모 A(33·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자녀를 유기할 목적으로 온양온천역 대합실에 B(3·여)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대합실에서 엄마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B양에 대한 대합실 및 시장 상인회의 안내방송에도 아랑곳 않고 서울행 지하철을 타고 온양온천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고 등의 문제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검거 후에도 자녀의 신병인수를 거부했으며, 경찰은 모 병원으로부터 출생신고서를 제출받아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고 아동보호센터에 인계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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