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자금보관 계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김종성(64) 교육감 측 변호인은 김 교육감 자녀 결혼 축의금 등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한 김모(50) 장학사의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김 교육감 변호인은 “거래 명세서에 나와 있는 입출금 시기와 장학사 선발 시험 일자가 비슷하고 입출금이 현금으로만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볼때 김 교육감의 돈이 아닌 김 장학사의 차명계좌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후배인 김 장학사가 맡겨달라고 해서 내 명의의 계좌에 맡겨준 것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돈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증인은 김 장학사가 말한 ‘김 교육감이 맡긴 돈으로 땅을 사들이라고 했다’고 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증인이 갖고 있던 땅 구매 의사를 어떻게 전달받았느냐'는 취지의 교육감 변호인 질문에 “김 장학사가 그렇게 말해 교육감이 땅을 사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