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도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다 중앙행정심판위로부터 ‘위법부당하다’고 지적 받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아무개씨(충남 계룡시 엄사면)가 충남도지사(도지사 안희정)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건과 관련 “충남도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부당하다”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3월 충남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 명단(성명, 직업)과 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충남도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곧바로 이의신청 했지만 도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심의위원 추천 의뢰 단체는 공개한 반면 기금심의의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위원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공무원 2명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외부전문가 10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충남도는 비공개 이유로 “심위위원 명단 공개시 청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단체로부터 일신상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 심의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런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심위과정의 투명성 보장은 물론 심의결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떠나 충남도가 도 행정관련 심의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내 다른 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의 경우 이전에는 공개해오던 것이다.
이씨는 “도 문화예술진흥위 심의위원 명단의 경우 이전 이완구 지사나 심대평 지사시절에도 정보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이전에는 신속하게 공개했던 정보가 갑자기 비공개 정보가 된 것은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실무부서에서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는 바람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해 행정심판청구까지 이르게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투명한 정보 공개 등 ‘100% 열린 도정’ 등 ‘행정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세입·세출 등 도의 재정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민원처리 현황을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100%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도정을 펴고 있다는 안 지사의 도정운영홍보에 흠집이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