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 6.25참전 전상군경에게 지급된 보상금 3억1000만원을 대리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동생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실종자 유모씨(85)씨는 6.25전쟁에 참전, 1950년 9월20일 전투 중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총상을 입고 1958년 3월1일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전상군경 2급의 보훈대상자다.
유씨는 1980년대 초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동생 유모씨(71)와 부인 이모씨(66)는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보상금 지급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형이 살아 있는 것처럼해 보상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부부는 1980년 11월30일자 보훈처(대전지방보훈청)로 부터 보상금 대리수령인으로 승인받아, 그때부터 2013년 2월까지 32년 2개월 동안 보상금 총금액31억889만1200원을 대리 수령했다.
또한 감사원이 2013년 2월19일부터 3월5일까지 국가보훈처 재무감사 결과 장기간 병원 진료 기록 및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망이 의심 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대전지방보훈청 공무원들이 실태 조사를 하자, 동생부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내세워 보훈대상자를 사칭하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원의 신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부부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고, 관련자 출석 요구를 받자 향후 있을 보상금 반환시 반환할 보상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 증상이 있는 ‘보훈대상자가 2011년 12월20일 집을 나갔다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다 원호대상자 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보훈대상자의 생존 여부를 집중 추궁하자, ‘그동안 보훈청에서 단 한번도 실태조사가 나오지 않아 보상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훈처가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생활 실태를 정학하게 파악, 국가의 복지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타간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