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여름철을 맞은 강당골계곡에서의 취사행위에 대한 단속을 나선다.
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강당골계곡 주변의 취사행위와 무허가 건축물신축(증축, 개축포함), 평상과 같은 각종 공작물 설치,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끼치는 영업활동 등의 상거래 행위를 비롯해 광덕산 정상 및 장군바위 등산로 내 상거래,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청 산림녹지과 윤오석 씨는 “여름철 관광명소인 강당골과 광덕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휴양객 스스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