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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알바 H양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충남시사 노동법 Q&A-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등록일 2013년06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호프집 알바 L양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직장 내 성희롱]’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알바 H양의 경험담]

파릇파릇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만 뽑는다는 패스트푸드점에 당당히 합격한 20대 중반이다.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 야간에는 노숙인이나 음료수 하나 시키고 죽 때리는 진상손님들이 있다. 점장은 나더러 야간근무 전담자로 일하란다. 헐~
근무조건은 밤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하루 12시간, 한 달에 두 번 쉬고 월 180만원. 일당으로 치면 6만원, 시급으로 따지면 5000원 꼴이다.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하나도 없다. 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연장·야간·휴일근무하면 가산임금 받아야죠.
연장·야간·휴일근무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생활의 자유도 침해하지요. 그래서 노동자가 동의해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어도, 사업주는 기본임금과 더불어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단, 4명 이하 사업장은 제외
☞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무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

야간근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무

휴일근무

주휴일,노동절(5월1일) 등 쉬는 날의근무

※청소년의 법정근무시간 : 1일 7시간, 1주 40시간
※성인의 법정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
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임금을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최소한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면, 1시간당 최소한 5천원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는 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경우 임금은?
쉬는 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1만원인 알바가 주휴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5시간 중에서 점심과 저녁식사 1시간씩 총 2시간을 쉬고 13시간을 근무한 대가는?

구분

산식

금액

기본임금

1만원×13시간

130,000

가산임금

연장근무

1만원× 5시간×50%

25,000

야간근무

1만원× 2시간×50%

10,000

휴일근무

1만원×13시간×50%

65,000

주휴수당

(1주간 개근하고 15시간 일한 경우)

1만원× 8시간

80,000

합계

 

310,000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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