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을 이용해 112에 허위신고한 10대가 법의 처벌을 받게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군(17) 등 2명은 지난 4월24일 오후 11시경 친구 소유의 대포폰을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천안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친구와 싸우다가 맞아 죽었다’며 3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이 신고로 경찰은 형사2팀, 과학수사팀 및 관할 지구대, 경찰관 20여명이 약 1시간 동안 현장에 출동 긴급배치됐다.
경찰에 검거된 A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대포폰을 사용해 허위신고를 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허위신고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결과 가입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주부로, 가입자 상대로 가입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대포폰’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 통화내역(허위신고 전후 약 3개월간)을 정밀 분석, 다수 통화자 및 특이 연락처 상대 집중 탐문 수사를 한 끝에 A군 등 2명을 검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 각종 범죄수사 및 예방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 인력이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될 경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제 때 출동하지 못하게 되면 선량한 시민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며 “고의적인 112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적극 수사하고, 단순한 장난신고에 대해서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통고처분을 하는 등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