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을 위해 상가와 사무실, 차량 등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6월19일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에 따르면 A(22·영인면)씨 등 5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5월12일 새벽 4시경 용화동의 상가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로 부수고 들어가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아산지역 상가·사무실·차량에서 4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인회관 절도사건 현장의 출입문 손잡이에서 발견한 지문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동일수법의 범행장소와 주변 등 55개의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로부터 45건의 특수절도 혐의를 자백 받았다. 또한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