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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공판] “교육감 지시” vs “아니다”

등록일 2013년06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 사건 첫 증인신문에서도 김종성 교육감의 지시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첫 증인으로 나선 구속 기소된 김모(50) 장학사는 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응시자 중 일부를 합격시키고 선거 자금을 마련하라는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학사들과 함께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교육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축의금과 문제 유출로 마련된 돈으로 땅을 사고 근저당을 설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 명의로 근저당까지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교육감 변호인은 김 장학사의 진술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응시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등이 1차 경찰 조사와 2차 조사때와 다르다”며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과 25일 열릴 예정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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