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 사건 첫 증인신문에서도 김종성 교육감의 지시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첫 증인으로 나선 구속 기소된 김모(50) 장학사는 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응시자 중 일부를 합격시키고 선거 자금을 마련하라는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학사들과 함께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교육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축의금과 문제 유출로 마련된 돈으로 땅을 사고 근저당을 설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 명의로 근저당까지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교육감 변호인은 김 장학사의 진술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응시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등이 1차 경찰 조사와 2차 조사때와 다르다”며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과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