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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 J군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충남시사 노동법 Q&A(774호) - 법정근무시간과 법정휴게시간

등록일 2013년06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패스트푸드점 알바 H양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PC방 알바는 게임 실컷 해서 좋겠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남녀노소 별의별 손님들 상대하기, 카운터보기, 손님 나간 자리 청소하기, 라면 끓이기, 그놈의 화장실은 왜들 그리 더럽게 쓰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해야 해요. 게다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늦게 끝나요. 그 시간에 청소도 하고, 교대시간에 늦는 사장님 눈 빠지게 기다려요.

이런 시간은 휴게시간도 아닌데 임금도 안 쳐줘서 한 번 얘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요. 손님 없어도 임금 쳐주니까 그게 그거라며 버럭 화를 내잖아요. 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로해 쉽게 병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 과로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법정근무시간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 넘게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노동자는 법정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1일 8시간씩 주 5일간 40시간으로 정합니다.
☞ 단, 4명 이하 사업장은 제외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무시간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으면, 법정근무시간을 넘겨서 연장근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무시간은 노동자가 동의해도 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씩 주 5일간 40시간으로 정한 노동자가 동의하면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고, 1일 4시간씩 주 5일간 20시간으로 정한 노동자는 1주일에 3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 단, 4명 이하 사업장은 제외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법으로 연장근무를 제한하는 이유는 과로하면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고, 특히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 뇌심혈관질환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일자리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야간근무시간과 휴일근무시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총 8시간을 야간이라고 합니다.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 등 쉬는 날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시키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안 된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무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야간근무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요인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데, 야간근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들 사이에서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정휴게시간
사업주는 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최소 30분 이상, 8시간이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법정휴게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주거나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고,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 이용방법
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휴게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주는 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단,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화장실만 간신히 다녀올 정도로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주는 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든, 음악을 듣든, 스마트폰을 하든, 사업주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요령껏 틈틈이 쉬라는 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은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상 근무시간과 다를 바 없는 ‘대기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2012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작업을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은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청소 등 작업준비, 마무리시간은 근무시간입니다.
청소 등 작업준비와 마무리시간은 근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뒤따르는 부수적인 근무시간입니다. 부수적인 근무시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입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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