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아산소방서는 해당업소에 대한 보험가입을 독려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관련 법령이 개정돼 다중이용업 신규업소와 지위승계업소 등의 영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영세한 업주의 경우 영업주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아산소방서 김봉식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