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6월11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과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령, 화재발생 사례 등을 안내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로 문의 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신규 및 명의변경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