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처벌이 예고되고 있다.
충남교육청 감사실은 지난 4일, 장학사 시험비리와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응시자 등 39명은 중징계, 특정응시자의 논술 채점을 부당하게 한 장학사 등 7명은 경징계하도록 자체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공직에서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 처분을 뜻한다.
교육청은 한 달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시험문제를 받은 부정응시자 가운데 금품을 제공한 20명과 금품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많게는 10억5,300만원에서 적게는 600만원 정도다.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도교육청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교육청은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하는 등 국세징수법에 따라 반드시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징계대상 46명 외 재조사가 불가피한 6명의 비리혐의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엄중처벌할 예정.
한편 이번에 징계가 요구된 자는 전형 비리혐의자와 관련된 관리·감독자들로 중징계 39명, 경징계 7명 등 총 46명이다.
전형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문제 유출자 6명 ▷문제 부정출제 및 선제 가담자 10명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 받고 부정 응시한 자 26명 ▷전형시험 관리·감독을 태만히 해 이미 문책성으로 인사 조치된 관리자 4명 등이다.
이외에도 이번에 재조사가 불가피한 6명의 비리혐의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엄중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유재호 감사관은 “있어서는 안 될 전문직 시험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 빠른 시일에 충남교육이 안정화 속에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감사관은 이번 전형시험 비리에 대한 예방적 감사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책임과 비리혐의자 중 감사관실에 근무한 소속 직원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