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PC방 알바 J군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법정근무시간과 법정휴게시간]’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커피전문점 알바 D양의 경험담]
벌써 석 달이나 됐네요.
전엔 PC방에서 밤새 일했는데 생활리듬도 깨지고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아무튼 힘들어서 관두고 지금은 커피전문점에서 일해요. 여긴 낮에 일해서 좋긴 한데, 1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생리통 참고 일했어요.
사장님이 남자라서 창피했지만, 죽을 것 같아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하기 싫으면 관두라지 뭐예요. 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1. 휴일과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만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존엄한 존재’입니다. <헌법>에서 근무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모든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1주일 중에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쉴 권리만 보장되고 임금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은 하루의 통상적인 임금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수당과, 하루에 5시간씩 주 3일만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수당은 모두 3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같습니다. 1주일의 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노동절(5월1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들의 정신 되새기고, 이 투쟁으로 사형당한 ‘스파이스’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세계노동자의 날’ 또는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날을 법정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주휴일과 달리 1주일의 근로시간이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886년 5월 투쟁으로 사형당한 ‘스파이스’의 법정 최후진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생략)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2. 법정휴가 (연차, 생리)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남은 휴가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 법정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 단, 4명 이하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
연차휴가일수
최초 1년 미만까지는 개근 월수만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1년이 넘으면 매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3년 이상이 되면 매 2년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생깁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주휴수당처럼 하루의 통상적인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딱 1년만 다니고 관뒀다면, 1년치 퇴직금과 별도로 15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생리휴가는 법정 무급휴가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매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지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리휴가수당이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법정 무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는 1개월간 개근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회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4명 이하 사업장은 제외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김민호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