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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과외 ‘꼭 신고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 아파트 관리소장, 이·통장 대상 홍보 강화

등록일 2013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교육지원청이 불법 개인과외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흔히 공부방으로도 불리는 개인과외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 개인과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민센터의 통장, 이장회의에 동별로 참석해 불법 개인과외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통장·이장이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법 개인과외는 신고해야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직접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개인과외 교습자가 요청하는 개인과외 홍보물 부착을 허락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한 개인과외신고필증을 확인한 후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 구내방송을 통해 불법 개인과외 신고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천안시내 121개 초, 중, 고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법 개인과외 근절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과외 제보, 최고 500만원 포상

대표적인 불법 개인과외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과외 ▷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서 하는 과외 ▷현직교사의 과외 ▷같은 시간대 9명을 초과하는 과외 ▷고액 과외 등이며, 경찰 고발 또는 직권 폐지의 대상이 된다. 

불법과외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불법과외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천안교육지원청 이규석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불법 개인과외 근절은 학부모, 학생 등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개인과외교습자를 선택할 때 교육지원청 등록 여부와 함께 학력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불법과외 목격 시에는 천안교육지원청 또는 교육부 학원부조리신고센터(http://www.mest.go.kr)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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