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이 불법 개인과외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흔히 공부방으로도 불리는 개인과외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 개인과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민센터의 통장, 이장회의에 동별로 참석해 불법 개인과외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통장·이장이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법 개인과외는 신고해야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직접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개인과외 교습자가 요청하는 개인과외 홍보물 부착을 허락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한 개인과외신고필증을 확인한 후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 구내방송을 통해 불법 개인과외 신고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천안시내 121개 초, 중, 고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법 개인과외 근절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과외 제보, 최고 500만원 포상
대표적인 불법 개인과외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과외 ▷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서 하는 과외 ▷현직교사의 과외 ▷같은 시간대 9명을 초과하는 과외 ▷고액 과외 등이며, 경찰 고발 또는 직권 폐지의 대상이 된다.
불법과외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불법과외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천안교육지원청 이규석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불법 개인과외 근절은 학부모, 학생 등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개인과외교습자를 선택할 때 교육지원청 등록 여부와 함께 학력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불법과외 목격 시에는 천안교육지원청 또는 교육부 학원부조리신고센터(http://www.mest.go.kr)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