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커피전문점 알바 D양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휴일과 주휴수당, 법정휴가(연차, 생리)]’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주유소 알바 B양의 경험담]
넉 달째 주유소 알바 중
임금을 제때 준적이 없다. 한꺼번에 준적도 없다. 열라 짱 난다. 못 받은 임금이 한 달 치는 더 된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관두기로 했다. 알바 새로 뽑을 때까지 다니란다. 안 그럼 밀린 돈 못 준단다. 완전 쩐다. 쩔어~!
다행히 며칠 만에 한 명이 낚였다. 할렐루야!
근데 웬 날벼락? 사장님이 금고에 돈이 빈다면서 날 의심한다. 신고 안할 테니 밀린 월급하고 퉁 치잖다. 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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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1. 임금체불 (미루기, 쪼개기)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켜야 할 ‘네 가지’
첫째,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둘째,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그만둔 노동자에게 지켜야 할 “한 가지”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면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노동자가 동의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2. 임금공제 (물리기)
심증만으로 분실물에 대한 변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해선 안 됩니다.
사업장에서 물건이나 돈이 없어지면 억울한 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동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심증만으로 지급할 임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억울한 의심을 받게 되면 물증 제시를 요구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다고 동의 변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해선 안 됩니다. 노동자가 고의나 중대과실로 회사 기물을 파손해 배상해야 하는 경우, 편의상 사업주가 임금에서 변상금을 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노동자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