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국민생활안전 확보와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월1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과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는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총기 및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경찰관서에 직접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와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아산경찰서 이재승 서장은 “이번기간 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군용 무기류 등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무기류를 제외하고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내줄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