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원청직원과 하청직원이 고물상에 팔아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6월4일 원청직원 A씨와 하청직원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물상업주 C씨를 장물취득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변속기 부품 약 5만개를 화물차에 실어 반출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A씨 등으로 부터 자동차 부품 5만개를 4000만원에 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