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운영자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6월3일 아산시로부터 기본 보육료 등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챙긴 A모(여·7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B(여·37)씨를 원장으로, C(여·41)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하는 등 시로부터 보조금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2년 3월부터 허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아산시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등의 휴대폰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부정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