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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 부당설계 적발

천안시, 소규모 건설사업 관련 자체감사 공개

등록일 2013년05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소규모로 진행한 건설사업 과정에서 공사 관리 소홀과 설계 및 시공의 부적절 행위가 자체감사 결과 적발됐다.
천안시는 최근 지난 4월8일부터 5월3일까지 회계과 외 12개 부서(총 82건)를 대상으로 한 ‘1/4분기 소규모 건설(용역)사업 추진실태 부분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 시정 6건, 주의 4건 등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587만5000원(4건)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회계과 외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부분감사에서도 6개 부서가 공사 관리감독 소홀과 부당설계에 의한 예산집행이나 과다설계 등으로 행정상 14건(시정 8건, 주의 6건)과 재정상 9,342만원(6건)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장애인과는 추모공원장례식장 창호교체공사를 설계하며, 시공 수량 조사를 소홀히 하고,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도 없이 현장과 상이한 부적정한 설계를 해 170만원을 과다설계했다.
재난안전과는 동면 화덕리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며,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토 물량을 현장처리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역경제과는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소방)공사 외1건의 공사를 설계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만3410원/2건을 과다 설계했다.
건축과와 산림녹지과에서는 각각 성정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외1건, 가로녹지대 잔디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 적게 반영해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회차지 내 운수종사자 쉼터 비가림 설치공사를 설계하며, 수량산출서 없이 공종량을 적용해 수량의 적정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했고,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 목적물의 명확한 형상 및 규격을 알 수 없어 목적물의 품질확보 및 안전시공을 저해하는 등 설계도서 작성을 소홀이 했다.
건설도로과는 시도18호선 선형개량공사를 시행하며, 우수배제를 위한 수로관을 부설하며, 기초다짐 부족으로 인한 부등 침하로 일부구간에 토사가 퇴적되고 우수가 정체 되어 배수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 부적정이 적발됐다.
또한 성환매주리E편한세상아파트 ~부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며,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하는 등 건설현장 환경관리를 소홀이 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변경 감액과 재시공 등 개선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고, 재발 방지 및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부서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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