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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A양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

충남시사 노동법 Q&A - 771호(5월28일자)

등록일 2013년05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주유소 알바 B양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임금체불(미루기, 쪼개기), 임금공제(물리기)’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동네 편의점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편의점을 찾은 A양과 사장의 대화

A양: 시급 얼마에요?
사장: 알바 해봤니?
A양: 네, 시급 얼마에요?
사장:밤에도 일할 수 있니?
A양: 네, 시급 얼마에요?
사장: 얼마나 일할 수 있니?
A양: 복학할 때까지 3개월 정도요. 시급 얼마에요?
사장: 젊은 애가 돈 밝히기는, 아무렴 최저임금도 안줄까봐?

드디어 첫 월급날, A양과 사장의 대화

A양: 사장님, 최저임금은 준다면서요!
사장: 원래 처음 3개월은 수습인 거 모르니?
사장: 수습 때는 원래 10% 까고 주는 거야.
A양: 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근로계약 (체결, 작성, 보관)

출근 전에 임금 등 근무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등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노동자는 근무조건을 명확히 제시받고 나서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은 문서(근로계약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 대신에 얼마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 근무조건을 서로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이런 약속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근무조건에 다툼이 생기면 말로 정한 약속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금액, 산정기간, 지급일), 근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근무장소, 담당업무,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 주요 근무조건을 적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서로 1부씩 나눠 갖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서로 1부씩 보관합니다. 전세나 월세계약서를 집주인만 보관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근무조건이 바뀔 때마다 새로 작성합니다.
일을 하다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시급이 오르는 등 여러 이유로 주요 근무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은 필수, 알바도 노동자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단, 징역과 벌금 동시 부과 가능)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기간

시간당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근무 시

1일 (8시간 기준)

1월 (209시간 기준)

2010년

4,110원

32,880원

858,990원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2012년

4,580원

36,640원

957,220원

2013년

4,860원

38,880원

1,015,740원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임금을 정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일을 했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임금의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동시에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알바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없이도 며칠만 일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정규직원이 아니라 알바라는 말 그대로 단기간 임시로 하는 일입니다. 3개월씩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바에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해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사례가 많아, 2012년 7월1일부터 알바 등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정했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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