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주유소 알바 B양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임금체불(미루기, 쪼개기), 임금공제(물리기)’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
동네 편의점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편의점을 찾은 A양과 사장의 대화
A양: 시급 얼마에요?
사장: 알바 해봤니?
A양: 네, 시급 얼마에요?
사장:밤에도 일할 수 있니?
A양: 네, 시급 얼마에요?
사장: 얼마나 일할 수 있니?
A양: 복학할 때까지 3개월 정도요. 시급 얼마에요?
사장: 젊은 애가 돈 밝히기는, 아무렴 최저임금도 안줄까봐?
드디어 첫 월급날, A양과 사장의 대화
A양: 사장님, 최저임금은 준다면서요!
사장: 원래 처음 3개월은 수습인 거 모르니?
사장: 수습 때는 원래 10% 까고 주는 거야.
A양: 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근로계약 (체결, 작성, 보관)
출근 전에 임금 등 근무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등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노동자는 근무조건을 명확히 제시받고 나서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은 문서(근로계약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 대신에 얼마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 근무조건을 서로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이런 약속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근무조건에 다툼이 생기면 말로 정한 약속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금액, 산정기간, 지급일), 근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근무장소, 담당업무,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 주요 근무조건을 적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서로 1부씩 나눠 갖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서로 1부씩 보관합니다. 전세나 월세계약서를 집주인만 보관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근무조건이 바뀔 때마다 새로 작성합니다.
일을 하다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시급이 오르는 등 여러 이유로 주요 근무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은 필수, 알바도 노동자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단, 징역과 벌금 동시 부과 가능)
<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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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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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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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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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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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9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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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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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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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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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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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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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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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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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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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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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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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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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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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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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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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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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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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임금을 정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일을 했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임금의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동시에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알바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없이도 며칠만 일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정규직원이 아니라 알바라는 말 그대로 단기간 임시로 하는 일입니다. 3개월씩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바에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해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사례가 많아, 2012년 7월1일부터 알바 등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정했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