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편의점 알바 A양의 경험담 속 알바의 권리[근로계약(체결, 작성, 보관), 최저임금]’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
➊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만 15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을 하려면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일지라도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포함)까지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➋ 친권자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자필로 작성한 친권자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소년은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맺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친권자동의서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보관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친권자동의서를 제출할 때 청소년의 나이와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➌ 친권자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살펴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가 일을 해도 괜찮은 사업장인지, 노동법은 잘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받아보고 법으로 정해진 근무조건이 모두 적혀 있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친권자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
➍ 친권자가 대신 근로계약 체결하고 임금도 받나요?
청소년이 직접 근로계약 체결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친권자도 청소년인 자녀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청소년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금도 청소년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친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➎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청소년을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 고용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1.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2.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해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해 하는 영업
3.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비디오물 소극장업
5. 유독물영업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영업 제외)
6.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돼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돼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8.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뤄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9.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10.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11.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12.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13.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
14.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 고시하는 업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복권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3.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5.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청소년실에 한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
6.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7.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9.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10.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뤄지는 영업
11.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
12.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➏ 당장 그만 두고 싶어요?
친권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은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친권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은 청소년이 맺은 근로계약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일을 관두고 싶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HELP ME!
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동시 부과 가능)
➑ 밤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의 야간·휴일근무는 금지돼 있습니다.
청소년을 야간(밤10시~다음날 아침6시)과 휴일에 근무시키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노동자대표와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한 시행방법을 성실하게 협의한 다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근무를 요구하면, 청소년에게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켜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문서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➒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 40시간 넘게 일을 시키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이 동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까지는 추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➓ 쉬는 시간이나 쉬는 날이 있나요?
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쉴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쉬는 시간에는 수면, 음악 감상, 독서, 식사 등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쉬는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은 쉴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의 평균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주에 결근한 날이 있으면 쉴 권리는 있지만 이날 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