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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12명 사망 “현대제철 경영진 처벌해 달라”

충남지역 노동-정당, 고발장 제출

등록일 2013년05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노동단체와 정당들이 지난 1년 동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1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현대제철 경영진을 고발했다.

노동건강연대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신당 당진당원협의 등 충남지역 10개 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은 15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현대제철 박승하 부회장과 우유철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 5명이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 29조)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환기를 해야 하고 산소상태를 평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집단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제 23조)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시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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