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석유주식회사(대표이사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이 수리됐다.
국민석유회사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국민석유주식회사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이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태복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국민들의 1인1주 갖기 운동의 성과이며, 소비자주권운동이자 경제민주화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기존 기득권 측의 압력이나 반발로 석유수출입업 등록 수리과정에서 시간을 끌까봐 염려했는데, 석유품질관리원을 통해 산자부로 접수된 지 3일 만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정부부처가 국민의 이익이 옹호되고, 균형 잡힌 시장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크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일정과 준비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국민석유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식공문을 받은 직후인 오는 14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내용, 투자설명서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그동안 인터넷과 서면으로 약정한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식공모 청약절차에 들어간다.
금감원의 최소 검토기간이 15일이므로, 오는 6월 중순경이면 1000억 원 증자를 목표로 한 대중공모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국민석유주식회사 측의 전망이다.
국민석유회사는 “미리 약정하신 분들께 사업소개서를 발송하고, 투자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때 주식액면가는 5000원이다. 그동안 편의상 1주 1만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1주를 약정하신 분들은 2주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5월13일 현재 약정액수는 17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향후 1단계 석유완제품 수입단계를 통해 전국 각지에 주유소 50여 개를 우선 설치해 200원 싼 착한 기름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