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지난 5월14일 국제결혼 후 7년 동안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A모(6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베트남 B모(여·33)씨와 국제결혼 후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부인이 문화·언어 남편수발, 의·식·주 등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못한데 불만을 갖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다문화가정 내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에도 언어소통 등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결혼 이주여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