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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동의서 받아 드릴테니 근로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충남시사 노동법 Q&A-수능이후 알바 일자리 구하기 설명서

등록일 2013년05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1318 청소년 알바 Q&A’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원서 접수하랴, 면접 준비하랴, 이래저래 육체적, 정신적으로 바빠집니다.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처음엔 단기알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대학등록금에 용돈까지 대주신다면 땡큐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알고 있죠? 앞으로 대학 입학해서도 계속 이어서 할 알바 일자리를 구한다면, 저녁 또는 주말알바를 구하세요. 아무리 좋아도 낮에 하는 알바는 입학 후 관둬야 하니까요.

시급은 괜찮은데,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라는 건지가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아무리 시급이 높아도 피하세요. 후회해요.
201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입니다. 그런데도 구인광고에 ‘시급 협의’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주겠거니 넘겨짚지 말고 똑 부러지게 물어봐야 합니다. “시급 얼마에요?”

보통 알바를 하게 되면, 학생증 사본, 알바비 입급 받을 통상 사본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거나 업종에 따라서 보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생증 원본이나 통장 원본을 요구하거나, 통장 비밀번호와 도장을 요구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100% 사기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친권자동의서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출근하라고 하나요? 부모님께 친권자동의서 받아서 드릴 테니 근로계약서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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