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수능 이후 알바 일자리 구하기 설명서’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
“최저임금 100만 원, 이 돈으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도둑질을 해야 합니까, 그냥 굶어야 합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청소노동자 김순자 어록 中-
알바 청소년·청년만 최저임금 받는 게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약 25%가 최저임금 받고 일합니다. 전체노동자의 약 50%는 월 2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최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OECD회원국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임금 단가가 낮아서 오래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로는 뇌졸중, 심근경색, 우울증 등의 발병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2008년 기준 한국 3.12달러, OECD회원국 평균 6.44달러).
법정근무시간 일하고 ‘생활임금 월 200만원’ 버는 법
법정근무시간만 일하고 ‘생활임금 월 200만원’을 벌려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최저임금노동자도 법정근무시간만 일해도 월급 209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1인 가구 평균생계비 빼고 60만원쯤 저축할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라면 이쯤은 돼야 하지 않나요?
풍자개그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덕에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던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유치원’을 기억하시나요? 개그맨 최효종은 이 코너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고 살아가는 월급쟁이들의 고달픈 삶을 이렇게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으로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 값 2억3000만원(2011년 기준)을 모으려면, 10년 동안 숨만 쉬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돼요~”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이 되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면, 1751만 명의 삶이 바뀝니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175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유럽 국가들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핵심 10대 공약 중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공약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면, 대한민국 국민 1751만 명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된 이후 각종 사회지표를 OECD회원국 통계와 비교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연간 2193시간(2010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임금 단가가 워낙 낮아서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을 OECD회원국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약 400시간은 덜 일해도 됩니다.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오르면, 오래 일하지 않아도 생활임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면, 자살과 산재사망자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자살과 산재사망자의 비율이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임금 단가가 워낙 낮아서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데, 장시간근무와 생활고는 자살과 과로사 등 산업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오르면, 오래 일하지 않고도 생활임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자살과 과로사 등 산재사망자도 줄어듭니다.
또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오르면, 오래 일하지 않아도 생활임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기존의 노동자들이 법정근무시간만 일한다면, 그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