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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청소년과 청년의 권리, 제대로 알고 하자!

노동법Q&A-767/ 알바수첩 개정판 연재

등록일 2013년04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편집자주
충남시사신문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인 김민호 공인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 전 개정 증보된 ‘알바수첩2’에 수록된 내용들을 연재합니다.
알바수첩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장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빼앗긴 노동인권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알바노동 인권지침서’입니다.
다음호에는 ‘알바들의 염원,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왜?’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 치솟는 등록금, 생활필수품이 된 IT상품 소비 창출, 가계부채 등이 겹치면서 서민은 물론 중산층마저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부모님이 알바로 투잡을 하고 부업을 합니다. 자녀들도 알바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니까요. 생계형 알바가 대세가 되어 버린 오늘날, 우리사회가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노동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법정 최저근무조건보다 낮은 근무조건은 무효

국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을 통해서 법정 최저근무조건을 정했습니다. 법정 최저근무조건보다 낮게 정한 근무조건은 무효입니다. 무효로 된 근무조건은 법정 최저근무조건이 적용됩니다. 법정 최저근무조건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업과 사업주의 사사로운 이익 앞에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인 노동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인권은 성별, 나이, 국적, 종교, 학생 등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남성과 여성, 미성년자와 성인, 내국인과 외국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인권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법언(法言)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지만, 자신의 권리에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노동인권도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일지라도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에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국가는 그 권리를 널리 알리고, 적극 보장하며, 국민 스스로 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는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애매하다 싶으면? <알바수첩>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041-561-9119)에 물어보세요.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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