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실시된 충남교육청 장학사(교육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를 돈을 받고 사전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기소요지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충남교육청 제24기 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장학사들과 공모하여 응시자 19명에게 논술 문제와 면접 3문제를 사전에 알려주어 합격하도록 하고,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뇌물요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교육전문직 응시자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를 받아 선거자금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재판에 뒤이어 열린 태안교육청 소속 노아무개씨와 노씨에게 시험문제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천안지역 교사 김아무개씨,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후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관련 장학사들에게 문제유출과 그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라며 “다른 장학사들은 혐의를 자백하고 있으나 김 교육감은 부인하고 있어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기일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